성형광고에서 비포&에프터 금지 및 수술의사 실명제 도입
수술실 입구 주변 CCTV 설치 독려'쇼닥터' 금지규정도 마련성형외과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'비포&애프터' 형식의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.또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'수술실 실명제'를 도입하고
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권심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.11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'을 발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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